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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0호, 2012. 9. 1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8.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사용료 16,785,6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철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1. 피청구인에게 불법지하수 사용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13. 청구인에게 불법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 소급부과(5년)대상임을 알렸으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은 2012. 4. 18. 청구인에게 하수도사용료 16,785,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상가는 1997년 준공과 함께 문제된 지하수를 폐공하였고, 단지 ‘대우에덴아파트“와 같이 민방위 급수로만 여겨지고 있지만 청구인 상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그 후 2010년 지하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성화하는 과정에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하수도사용료의 확실한 법적 근거와 공동사용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청구인의 상가에만 부과하는 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철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과 고지서를 보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에서 2012. 4.18 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용역직원이 통상 5일 이내에는 전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도과한 2012. 8. 7 청구서를 제출하여 본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지하수 시설은 그 간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2010.9.1~2011.2.2)인 2011. 1.11에 신고된 시설로 국토해양부의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은 면제되었다. 나. 그러나 『하수도법』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은 면제할 수 없어 2012. 2.13 상수도 사하사업소에 부과(5년 소급 : 16,785,600원) 대상을 통보하였고 2012. 4.18 하수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2. 6.19 피청구인에게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지방세기본법』제38조 규정 및 상급기관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과하였으며 철회는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다. 라. 청구인 상가는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상가의 자진신고(2011. 1.11.) 전에는 계측이 되지 않아 지하수 사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진 신고 후에는 지하수 계량기가 설치되어 2011. 4월 ~ 2012. 1월까지 상수도 사하사업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지하수 사용량은 269㎥로 확인 되었다. 마. 또한 2010년 지하수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하수도법 제65조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 상위기관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한 것이다. 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법적근거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도법」제6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지방세 기본법」 제38조 등에 근거하였으며 공동 사용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에덴프라자 상가에만 부과한 사유는 「하수도법」제65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므로 지하수 불법사용 자진신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과 철회는 불가함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7조 ○「하수도법」제65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제23조 ○「지방세기본법」제12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기타수입금 납부안내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하수도사용료(지하수)소급부과 가능 의견 협의서, 불법지하수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조회에 대한 회신, 하수도사용료 소급부과 대상 알림서, 하수도사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1. 15. 부산광역시장에게 미신고 지하수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소급부과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견 협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지하수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불법사용이 인지된 날로부터 5년간 소급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20. 부산광역시장에게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를 검토한 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몇 년간 소급부과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소급부과규정이 없다면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13. 청구인에게 불법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소급 부과대상임을 알렸고,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은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6.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철회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하수도법」제65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제23조에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2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첨부한 기타수입금 납부안내서(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볼 때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이 한 처분으로 「행정심판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을 피청구인으로 경정하여 피청구인적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즉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제125조제1항을 준용하여 행정심판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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